목공기계는 한 대만 돌아도 대화가 안 될 만큼 시끄럽다. 관리 기준값: 하한 값은 일일 노출 80 dB, 최대 음압 135 dB이고 상한 값은 일일 노출 85 dB, 최대 음압 137 dB이다. 노출 한계: 관리 한계가 아닌 노출 한계는 청력 보호구의 효과를 고려하여 허용되며 소음 노출한계를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일일 소음 노출한계는 90 dB이며 최대 음압은 140 dB이다(최대 음압 값은 네일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목공용 기계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소음을 키우는 요인: 단단한 목재는 더 큰 소음을 발생시키고(예: 대형 띠톱으로 참나무와 소나무를 절단 시 2 dB 차이), 가공물의 폭이 넓을수록 소음방출이 증가한다(예: 폭 200 mm 작업은 폭 100 mm 작업보다 소음이 2 dB 증가). 따라서 기계·공구 선정, 가공 조건, 방음 커버로 발생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보호구를 쓴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작업의 정의(산안규칙 제512조), 소음감소 조치(제513조),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