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513조)은 강렬한 소음작업에 대체·밀폐·흡음·격리 등 소음 감소 조치를 하라고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몇 dB이 줄어드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지침이 그 방법을 준다.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 2 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가, 매일 30분 이상 소리가 요란한 전동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는가, 작업일 대부분 소음이 항상 있는가, 건설·해체·단조·프레스·주물 같은 소음이 심한 작업장인가, 충격이나 폭발물에 의한 소음인가. 하나라도 해당하면 조치가 필요하다. 소음 수준이 3 dB씩 올라갈 때마다 소음은 2배 증가한다. 공학적 제어수단 — 감쇠(Damping): 슈트·호퍼·기계 가드·패널·컨베이어·탱크에 자가 접착성 강판을 붙이며, 평평한 표면의 80% 정도를 설치하면 방사되는 소음의 5 ∼ 25 dB를 감소시킬 수 있고 패널 두께의 40% ∼ 100% 두께로 시공한다(두께 3 mm 이상의 판재는 두꺼울수록 실질적으로 소음 감소를 달성하기 어렵다). 팬의 최적 설치: 팬의 효율과 발생소음은 정확히 반비례하며, 밴드나 댐퍼는 팬으로부터 적어도 덕트 직경의 2 ∼ 3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소음기 설치: 효과적으로 설치하면 공기배출소음을 10 ∼ 30 dB 줄일 수 있고, 분기관을 통해 하나의 큰 지름 파이프의 소음기로 배출하면 25 dB까지 감소한다(소음기가 막히지 않게 한다). 공기 노즐 개선: 기존 노즐 교체로 소음레벨을 10 dB까지 줄이면서 압축공기 사용량도 줄인다. 진동 절연 패드: 코르크가 접착된 고무패드 위에 모터·펌프·기어박스를 설치하고 볼트머리 아래에도 패드를 넣는다. 경로와 배치: 기계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고 차단벽·막으로 직접 차단하며, 소음원을 작업자로부터 멀리 둔다. 건물 내 흡수력이 강한 자재로 반사음을 줄이고 소음이 심한 기계를 상시근무 구역과 격리한다. 소음이 심한 구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면 소음 노출을 3 dB 줄일 수 있다. 저소음 제품 구매가 가장 비용-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이며,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기록하면 소음을 줄이는 법적 책임을 준수해왔음을 보여주는 증명 자료가 된다. 청력 보호구 — 보호구는 소음 제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안전인증을 필한 것으로 귀의 소음이 85 dB 이하가 되도록 한다. 여러 종류를 제공해 작업자가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게 하되, 소음을 너무 많이 제거하는 장비는 작업자의 고립을 초래하므로 피하고 법이 요구하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 유지보수로 귀마개의 밀폐부분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헤드밴드의 강도가 줄어들지 않았는지, 귀마개가 부드럽고 유연하며 깨끗한지를 점검하고 허가없이 개조·수정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자가 교체용품을 즉시 입수 가능하게 하고 현장 점검으로 착용을 확인하며, 모든 관리감독자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 보호구 착용 구역에 들어설 때는 항상 착용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3조(소음 감소 조치)·제516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