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수준이 85dB(A)을 넘어서면 담당 인력에 의한 소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업자의 일일 개인 노출 소음량이 85dB(A)(최초 권장레벨) 이상이거나 200Pa 이상의 음압(최고 권장레벨)에 이르면 사업주는 소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단기간 소음 노출이 매우 높으면 최고 권장레벨을 넘을 가능성이 크고, 충격 형태의 작업이나 카트리지 작동 공구를 쓰면 일일 노출량이 85dB(A)에 못 미쳐도 최고 권장레벨을 초과할 수 있다. 평가 착수 판단의 실무 기준은 간단하다 — 작업자들이 소리쳐야 하거나 2m 떨어진 다른 작업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렵거나 서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소음 문제가 있다고 간주한다. 문제가 분명하면 조치가 필요하고, 의구심이 들면 소음 측정을 실시해 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 담당자는 작업소음 규정의 요건과 세부 평가 지침을 숙지해야 하며, 필요하면 협회나 전문 용역기관의 지원을 받되 용역 업체 선정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문을 숙지한다. 평가서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소음원 제거·통제 위치, 감소 방법, 우선순위) 와 귀 보호 조치가 필요한가(적합한 유형) 를 기술한다. 소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각 작업자에게 적절한 정보·지시·교육을 제공하고 평가 내용을 작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준다. 평가 자료를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되 보고서에 평가 범위·실시 일자·제정자를 명시한다. 기기·기술 부족으로 전체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 당시 어떤 기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 실제 소음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 그 사실을 보고서에 명시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소음작업 정의 및 관리(산안규칙 제512조·제513조), 청력보호구의 지급(제516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