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517조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하지만 그 프로그램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소음성 난청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데, 매년 특수건강진단만 받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난청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지원규정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채운다. 프로그램은 ①소음노출평가 ②공학적 대책 ③청력보호구 지급·착용 ④소음 유해성 교육 ⑤정기적 청력검사 ⑥기록·관리체계 ⑦정기적 평가와 보완의 일곱 가지로 구성한다. 추진팀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산결정권자인 관리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로 구성한다. 소음노출평가는 80 dB(A) 이상 모든 연속음과 120 dB(A) 이상 충격음에 대해 수행하고, 청력보호구의 차음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로 평가한다.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한다. 소음지도를 만들거나 관리구역을 85 dB(A) 미만 녹색, 85~90 dB(A) 황색, 90~100 dB(A) 주황색, 100 dB(A) 이상 적색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청력보호구는 착용했을 때 8시간 시간가중평균 90 dB(A) 이하가 되도록 차음효과가 있어야 하고,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나 유의한 역치 변동이 있는 근로자는 최소한 85 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한 종류로 충분하지 않은 고소음 작업장에서는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한다. 양적 평가는 절대 역치가 아니라 기초청력 대비 변동량으로 보며, 연령을 보정한 상태에서 2·3·4 kHz 기도청력의 평균 표준역치변동이 10 dB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건강관리를 한다. 소음노출평가 결과는 최소 5년 이상, 청력검사 자료는 퇴직 시까지 보관한다.
이 지원규정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7조(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등)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음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 조치 의무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