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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침 보건관리 절 발암성 금속·광물유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 생물학적 노출지표·수시건진·근로금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09·110·111·113·114·119·120·121·124·125·126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보건관리 11종)·H-207-2020(혈중 납)·H-6-2020(안티몬)·H-170-2015(인듐)

어떤 조문인가

발암물질 노출의 피해는 수년 뒤에 나타나므로, 지금 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와 기록이 그 근로자의 미래를 지킨다. 네 물질 지침의 공통 틀: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추적한다. 검사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물질별 경고 증상(두통·기침·가래·식욕부진·체중감소 등)을 보이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의 자문 요청에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 카드뮴·베릴륨 취급 작업에는 임신부나 18세 미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물질별 기준은 세부항목에 나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제130조)·수시건강진단(같은 조)·임산부 등의 사용 제한(근로기준법 제65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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