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침 보건관리 절 발암성 금속·광물유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 — 생물학적 노출지표·수시건진·근로금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09·110·111·113·114·119·120·121·124·125·126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보건관리 11종)·H-207-2020(혈중 납)·H-6-2020(안티몬)·H-170-2015(인듐)
어떤 조문인가
발암물질 노출의 피해는 수년 뒤에 나타나므로, 지금 하는 생물학적 지표 검사와 기록이 그 근로자의 미래를 지킨다. 네 물질 지침의 공통 틀: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추적한다. 검사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물질별 경고 증상(두통·기침·가래·식욕부진·체중감소 등)을 보이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의 자문 요청에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 카드뮴·베릴륨 취급 작업에는 임신부나 18세 미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물질별 기준은 세부항목에 나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신규 채용·작업 배치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 특수건강진단으로 흉부방사선·객담세포검사·폐활량검사와 생물학적 노출지표를 추적하여야 한다
- 검사는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물질별 경고 증상이 나타나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카드뮴·베릴륨 취급 작업에 임신부나 18세 미만이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발암물질 취급자 명단과 배치전 건강진단 기록이 있는가
- 특수건강진단에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가 포함되는가
- 경고 증상 발생 시 수시건진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있는가
- 임신부·18세 미만의 취급 배제가 확인되는가
개선 방법
- 발암물질 취급자 명단을 만들고 물질별 특수건진 주기를 달력에 등록한다
- 생물학적 지표 결과를 개인별 추이 그래프로 관리한다
- 경고 증상 목록을 현장에 게시해 본인이 신고하게 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제130조)·수시건강진단(같은 조)·임산부 등의 사용 제한(근로기준법 제65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 또는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