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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전기도금 사업장의 작업·작업환경·건강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92-2012

어떤 조문인가

전기도금 사업장은 산·알칼리·시안화화합물·중금속이 한 공간에 있어 화상·중독·직업병이 겹친다. 유해인자: 시안화화합물(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알칼리류(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중금속류(크롬, 니켈, 카드뮴), 소음,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화학물질 보관: 화학물질저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특히 산과 시안화화합물은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산과 알칼리는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실수로 도금조에 첨가하는 일이 없게 한다. 통로: 각종 유해물질·크레인 줄걸이·작업도구가 주변에 널려 있으므로 일정 폭 이상의 안전한 작업장 통로를 개설한다. 국소배기장치: 전처리·중화·도금시설이 완전 밀폐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적절한 형태로 설치하되 도금 사업장에 가장 권장할 만한 형태는 푸쉬풀 형이고, 근로자에게 오염물질의 노출이 더 증가될 위험이 있는 캐노피 형은 피해야 한다. 제어풍속은 산안규칙 [별표 13]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국소배기장치 후드의 제어풍속(제429조 관련) 기준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교육: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트리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염산, 황산, 초산, 시안화화합물, 크롬, 니켈, 카드뮴) 취급 작업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16시간 이상 교육하되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실시할 수 있으며,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산안규칙 제429조),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작업환경측정(제125조), 건강진단(제13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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