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급식소·병원의 컵·식기 자외선 소독기는 문을 연 채 램프가 켜져 있으면 근로자의 눈·피부가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업주는 자외선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구조의 소독기를 사용하거나 동등 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투시창은 자외선이 투과되지 않는 유리제품 등으로 제작된 것 ② 내용물을 넣거나 꺼낼 때 노출되지 않도록 문을 열었을 때 자외선램프가 꺼지는, 소독기 문과 자외선램프 전원이 연동된 자동전원 개폐장치(Auto shutdown system)가 설치된 것 ③ 수증기 방출구를 통해 노출되지 않는 구조. 노출평가는 모든 파장영역(180~400 nm)과 근자외선 영역(315~400 nm)을 동시에 평가해 두 영역 모두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유효방사도에 따른 최대허용 노출시간(MPET)을 산정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산안규칙 제668조 등 관리 의무)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