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기·그라인더처럼 손으로 잡는 공구의 진동은 측정 방법이 틀리면 값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 지침은 국소진동을 어떻게 재는지를 정한다. 측정 대상: 1일 진동 노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출 진동의 크기와 시간을 조사하고, 충격진동의 경우 노출진동의 크기, 충격진동의 발생회수 및 측정한 충격진동의 회수를 산출한다. 변환기(가속도계): 가속도계의 무게는 진동원 손잡이 등 무게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가속도계 등의 무게가 커서 진동측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가속도계 등의 무게와 동일한 무게를 진동원에 부착시킨 전·후의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다 가벼운 가속도계를 사용한다. 부착 위치·방향: 국소진동 측정 위치는 기본중심 좌표계 또는 생체역학 좌표계를 중심으로 3개 직교 좌표축의 가속도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3개 축에 대한 진동의 측정은 동시에 실시한다. 다만 작업 특성상 동시 측정이 곤란하면 한 개 또는 두 개의 축을 측정한 후 나머지 축들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때 작업자의 진동에 대한 노출조건이 유사해야 한다. 국소진동은 진동체의 표면으로서 진동원을 잡는 위치의 중심 부위에 가까운 곳에서 측정하고 변환기의 부착 위치를 기록한다. 측정 시간: 총 측정시간은 최소한 1분 이상이어야 하고, 장시간 1회 측정보다는 단시간 수회 측정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작업에 대하여 최소한 3회 이상 측정한다. 진동측정장비는 변환기·증폭기·지시계 및 기록계 등으로 구성되며 보정과 점검을 거쳐 사용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진동작업의 진동보호구·유해성 주지·진동기계 관리(산안규칙 제518조·제519조·제52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