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와 개선 후 사후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75-2015

어떤 조문인가

작업환경측정은 숫자만 남기고 끝나기 쉬운데, 이 지침은 평가 → 개선 우선순위 결정 → 개선 계획서 작성 → 개선 후 평가 → 사후관리의 순환을 만든다. 평가 항목에는 출입금지 등 각종 표지가 유해물질 저장장소 등에 부착되어 있는가, 유해물질에 대한 MSDS가 작성되어 교육에 활용되고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가,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인원점검·출입금지·사고 시 대피·감시 조치가 되어 있는가 같은 현장 확인 사항이 포함된다. 핵심은 사후관리다 — 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이나 '미흡' 등급으로 된 항목은 '양호' 등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며, 개선 후 평가 시기와 내용을 정해 실제로 나아졌는지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제114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설비 개선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