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 취급 관리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의 공정 배치·국소배기·작업환경측정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71-2015
어떤 조문인가
유기용제는 증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관리 실패를 알아채기 어렵다. 작업공정을 배치할 때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하며, 관련 기계·기구는 가능한 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최소화한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해 배출된 유해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맞게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며,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 가동일지 등을 기록·보관한다. 작업환경측정은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되,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 시기·착용 요령·관리 방법을 담고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유기화합물 취급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시킬 것
- 관련 기계·기구를 배치할 때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것
-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할 것
- 배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보관할 것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대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것
-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의 착용 시기·착용 요령 및 관리 방법을 포함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유기용제 취급 공정이 다른 작업장과 격리되어 있는가?
-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되고 작업자가 임의로 끌 수 없는 구조인가?
- 가동일지가 기록·보관되는가?
- 배기구가 옥상 난간 상부에서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인가? 재유입되고 있지 않은가?
- 작업환경측정을 6개월 1회 이상(노출기준 2배 초과 시 3개월 1회) 하고 있는가?
- 보호구 착용 시기·요령이 표준작업관리지침에 있는가?
개선 방법
- 유기화합물 공정 격리와 밀폐·국소배기 설치
- 국소배기장치 임의 정지 방지 구조로 개선하고 가동일지 운영
- 배기구 높이를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조정해 재유입 차단
- 작업환경측정 주기(6개월·초과 시 3개월) 준수
- 표준작업관리지침에 보호구 착용 시기·요령·관리 방법 명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제429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