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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계획·경고표지·개인보호구와 장비 기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70-2020

어떤 조문인가

석면은 지금 아프지 않아서 더 위험한 물질이다. 20~40년 뒤 중피종·폐암으로 돌아온다. 작업계획에는 지정폐기물 처리, 석면의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포함한다. 경고표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출입구에 게시하되, 작업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없으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표지를 게시한다. 개인보호구: 작업조건에 적절한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방진마스크, 특등급만 해당),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을 작업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호흡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불침투성의 보호장갑·보호복 및 보호신발을 지급한다. 장비: 석면해체·제거 장비에는 고성능필터를 장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과 경고표지(산안규칙 제489조·제490조), 개인보호구·출입금지·위생설비(제491조~제494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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