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6절 순음청력검사의 장비 보정·검사실 소음·검사 방법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56-2023

어떤 조문인가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는 청력검사가 제대로 됐을 때만 의미가 있다. 검사 전 조건: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14시간 이상 경과한 피검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 이 조건을 어기면 일시적 역치 상승이 영구 난청처럼 보인다. 장비: 청력검사기의 주파수는 적어도 500 Hz에서 8,000 Hz까지, 헤드폰 음압은 –10 dB HL에서 90 dB HL 이상 범위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일 첫 검사 전에 10분 이상 가동해 예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기능점검에서 좌우 귀의 1,000 Hz·4,000 Hz 역치변화가 10 dB 이상이면 음향보정을 실시한다. 정기 음향보정은 연 1회 이상, 수시 음향보정은 기능점검 값에 10 dB 이상 오차가 있을 때 한다. 출력음압레벨 허용오차는 500~3,000 Hz에서 3 dB, 4,000 Hz에서 4 dB, 6,000 Hz와 8,000 Hz에서 5 dB 이내다. 검사실 소음레벨 측정은 출장 건강진단이면 해당일, 내원이면 조건 변동이 없을 때 연 1회 이상. 검사 방법: 선별검사는 일반건강진단에서 1,000 Hz, 특수건강진단에서 2,000·3,000·4,000 Hz를 확인하고, 주파수는 1,000 → 2,000 → 3,000 → 4,000 → 6,000 Hz 순으로 검사한 뒤 1,000 Hz 재검사 후 500 Hz를 검사한다. 수정상승법은 30 dB HL에서 시작해 들릴 때까지 20 dB씩 올리고, 반응하면 10 dB씩 내리고 반응이 없으면 5 dB씩 올리는(5 dB 상승·10 dB 하강) 규칙을 반복한다. 역치는 같은 주파수에서 3회 중 2회 이상 반응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00 Hz 재검사 결과가 이전과 ±10 dB 이상 차이가 나면 다시 설명하고 재검사한다. 기도 역치가 20 dB 이상이면 골도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