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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피부감작물질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하

KOSHA 기술지침 H-51-2021

어떤 조문인가

피부감작물질에 감작되면 미량 노출에도 피부염이 재발한다. 임상 특성: 일단 과민성을 획득할 경우 노출 후 24-72시간 이후 발생할 수 있고, 장기간(약 3주)의 휴가로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접촉 부위의 가려움·발적·두드러기 증상은 노출된 후 1시간 이내 나타나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2∼3시간까지 지속되기도 하며 더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발생 부위는 손이 90% 로 가장 많다. 작업관련성 평가: 피부 질환의 작업관련성을 평가하는 마티아(Mathia)의 일곱 가지 기준 중 4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작업관련성이 있다(다만 이 기준 이하에서도 작업관련성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 관리: 직업성 피부 질환 예방은 개인 관리, 보호구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보호구 관리는 ‘피부보호구의 사용지침’ 을 따른다. 배치 후 관리: 피부감작물질 배치 후 작업 개시 1주일 내에 근로자의 눈·점막·피부 등의 외부 징후와 가려움·화끈거림 등의 증상을 확인하며, 증상자의 경우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발한이상증·다한증·지루성 피부질환·백반증·어린선 등 비직업성 피부질환과의 감별도 함께 고려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 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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