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은 노출과 발병 사이에 긴 시간이 있어 인과관계 판단에 기준이 필요하다. 잠복기: 일반적으로 발암인자 노출로부터 진단까지 고형암은 최소 10년, 혈액암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확인되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석면 관련 기준: 악성중피종은 석면 포함 제품 제조업·사용 업종·취급 업종에서 입사시기 무관, 재직(노출)기간 1년 이상이되 석면 노출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 이후 발생한 경우, 그리고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이 해당한다. 석면 폐암·후두암은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고 ①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를 동반하거나 ②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다. 석면 난소암은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다. 콜타르 찌꺼기는 10년 이상 노출,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은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하며 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결정형 유리규산도 대상 인자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발암물질 취급 관련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