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이 있는 근로자를 어느 작업까지 배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다. 천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분진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치될 경우 근로자의 천식 유무를 조사하고, 천식으로 진단되면 중증도를 평가한다. 1단계는 증상이 주 1회 미만, 야간 증상 월 2회 이하, FEV1 80% 이상, FEV1 변동치 20% 미만이다. 2단계는 증상이 주 1회 이상 일 1회 미만, 야간 증상 월 2회 이상, FEV1 80% 이상이지만 변동치 20-30%다. 3단계는 매일 증상이 있고 매일 속효성 베타2 항진제를 흡입해야 하며 야간 증상 주 1회 이상, FEV1 60-80%, 변동치 30% 이상이다. 4단계는 지속적 증상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FEV1 60% 이하, 변동치 30% 이상이다. 중증도 1·2단계는 최근 6개월 이내 천식 증상이 없고 천식유발물질 노출이 아주 미미하면 일정 조건하에 근무할 수 있고, 3·4단계는 폐기능 감소 정도·업무의 육체적 강도·인근 응급시설 근접도를 고려해 개별 평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특수건강진단은 같은 법 제130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