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감작물질(Respiratory sensitizer) 이란 호흡을 통해 유입되어 호흡기(코·인두·후두·기관·기관지 및 폐)에 작용하여 비가역적인 면역반응을 유발하는 물질로, 천식유발물질이라고도 한다. 핵심 특성: 일단 감작반응이 발생하면 추가 노출이 미량이라도(노출기준 미만에서도) 호흡기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감작반응은 노출 즉시 발생하지 않고 수개월에서 심지어 수년이 경과한 후 발생하기도 한다. 감작 후에는 추가 노출 직후 또는 수 시간 후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이 지연되면 귀가 후 또는 야간에 발생해 종종 더 심하고 업무 중 노출 물질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지속 노출의 영향: 감작된 근로자의 지속적인 노출은 호흡기의 영구적인 손상과 증상 악화를 부르고, 최초에 비염으로 시작해도 이후 천식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감작이 발생하면 흡연·대기오염물질·차가운 공기 노출만으로도 천식발작이 나타날 수 있고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수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관리: 사업장에 존재하는 호흡기 감작물질과 노출되는 주요한 업무를 인식하고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관련), 조기 증상을 확인해 노출을 차단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건강진단(제13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조치(산안규칙 제422조 이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