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에서 흉부방사선 이상이 나왔을 때 '재검' 통보로 끝내면 결핵 전파와 폐암 조기발견 기회를 모두 놓친다. 비활동성 결핵은 6개월간 추적검사에서 해당 소견의 변화가 없고 객담 검사상 결핵균이 음성인 경우 진단하며, 총 수검자의 약 3% 정도에서 관찰될 정도로 흔해 모든 사람에게 잠복결핵 치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는 객담도말검사보다 특이도가 높고 결과가 빨라 모든 환자에서 1회에 한해 실시한다. 접촉자 건강진단: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객담도말 양성이거나 방사선 소견상 공동이 있으면 그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해당 소견이 없으면 4주 전부터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접촉자 범위를 정한다. 폐결절: 흉부전산화단층촬영은 배가시간 평가를 위해 이전 검사 결과와 필수적으로 비교하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주로 8~10 ㎜ 크기의 결절 평가에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저선량 흉부CT는 55세에서 80세의 근로자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으며 현재 흡연 중이거나 금연한 지 1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추적관찰을 위해 매해 시행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