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 조리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근골격계·열피로)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26-2020

어떤 조문인가

급식실·주방의 조리 작업은 공정마다 근골격계 부담이 다르다. 전처리(조리준비)는 식자재·조리도구 운반의 중량물 취급, 낮은 작업대로 인한 목·허리 굽힘, 야채 세척 시 쪼그려 앉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절단·반죽의 반복동작이 문제다. 조리작업은 솥에 식재료 투입 시 중량물 취급, 한 손으로 조리 기구를 들 때 손목 꺽임, 혼합 작업의 허리 굽힘·비틀림, 조리 기구를 꽉 쥐는 접촉스트레스와 고열 환경의 열피로가 겹친다. 식기세척(애벌세척 포함) 작업은 과도하게 적재된 운반대차 밀기, 높은 선반의 식판 취급, 자동세척기 투입·회수 시 허리 비틀림, 장시간 서서 하는 설거지의 정적 자세가 문제다. 공정별 위험요인을 평가해 작업대 높이 조절·운반 보조기구·휴식으로 개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안규칙 제657조)와 고열 보건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