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청소는 어느 사업장에나 있는 일인데, 청소원의 근골격계질환·미끄러짐·세제 중독은 '원래 그런 일'로 방치되기 쉽다. 유해요인은 쓰레기 수거·운반과 대걸레 짜기의 과도한 힘, 바닥 쓸기·닦기의 반복동작, 세정제·세척제의 눈·피부 자극과 중독, 실내 분진·곰팡이 노출, 젖은 바닥 미끄러짐, 날카로운 쓰레기에 의한 절단·찔림이다. 예방대책: 세제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1일 필요량만 반출하며, 무거운 도구·세제는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어깨 사이 높이에 보관한다. 가구·쓰레기 봉투 등 중량물은 2인 이상 또는 수레·이동대차로 옮기고, 운반 시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양손 무게를 비슷하게 한다. 손목이 꺾이지 않는 꺾인 손잡이 도구, 무거운 대걸레의 보조 손잡이, 쓰레기통 하단 통풍구, 손잡이가 긴 탈수기(허리굽힘 최소화), 협소 공간용 배낭형 진공청소기를 쓰고, 무릎 작업에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 용기 손잡이 두께는 2.5〜3.8cm가 되게 한다. 넓은 면적은 전동식 청소기로 하되 전동광택기는 진동 패드나 방진장갑을 쓴다. 높은 곳은 사다리나 긴 손잡이 도구로 과도한 팔 뻗침을 줄인다. 세정제·세척제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MSDS), 동물 대변·음식물 쓰레기 취급 시 피부 접촉을 막으며, 통로·계단은 정리정돈·구획·충분한 조도를 유지하고 무거운 물품이 오가는 곳은 계단 대신 미끄럽지 않은 경사로를 둔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산안규칙 제657조)·중량물 제한(제663조)· 세척제 유해성 주지(MSDS, 산안법 제11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