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중금속 같은 신경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중추신경계 이상을 조기에 찾는 검사다. 신경계 기능 이상이 지속되면 영구적인 인지기능 장애로 진행되는데도 근로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WHO Neurobehavioral Core Test Battery는 표준점수 공식 [(원점수-평균)/표준편차]*10+50으로 계산해 각 검사의 표준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정상, 20점 미만이면 신경행동기능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해석한다. 컴퓨터 신경행동검사는 출장건강진단에서 부호숫자짝짓기 4개 측정값 중 1개라도 30% 이하이면 추가 검사 대상자로 선별하고, 원내 정밀검사에서는 6개 검사 중 2개 이상에서 백분위 10% 이하이거나 20개 측정값의 백분위 평균이 30% 이하이면 유소견자로 판단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특수건강진단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의무이며 미실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