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직은 본인 건강 문제가 곧 다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할 수 있는가' 를 정하는 것이다 — 조정 가능한 요소로 운전시간 조정(하루 운전시간 제한, 1회 운전시간 제한) 등이 있다. 발작(뇌전증 등): 1년 이내에 발작 위험이 20% 미만이면 Group 1 운전이 가능할 수 있고, Group 2 운전은 1년 이내 발작 위험이 2%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고혈압: 고혈압성 위기(수축기 18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10 ㎜Hg 이상) 인 경우 혈압이 양호하게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전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Group 2 운전자는 수축기 16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 ㎜Hg 이상이면서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최고위험군' 에 해당하면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