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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적합성평가(발작·고혈압 기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222-2023

어떤 조문인가

운전직은 본인 건강 문제가 곧 다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이 지침의 기본 원칙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할 수 있는가' 를 정하는 것이다 — 조정 가능한 요소로 운전시간 조정(하루 운전시간 제한, 1회 운전시간 제한) 등이 있다. 발작(뇌전증 등): 1년 이내에 발작 위험이 20% 미만이면 Group 1 운전이 가능할 수 있고, Group 2 운전은 1년 이내 발작 위험이 2%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고혈압: 고혈압성 위기(수축기 18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10 ㎜Hg 이상) 인 경우 혈압이 양호하게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전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Group 2 운전자는 수축기 160 ㎜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 ㎜Hg 이상이면서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최고위험군' 에 해당하면 혈압이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