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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217-2022

어떤 조문인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받게만 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단은 서류로 끝난다. 이 지침은 산안법 제130조 제4항·제132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사후관리를 정한다. 건강관리구분은 A(사후관리 불필요), CN(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요관찰자), DN(질병 소견이 있어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 R(2차 건강진단 대상), U(30일 내 2차 검사 미실시로 판정 불가)로 나뉜다. 업무수행 적합 여부는 가(현재 조건에서 가능)·나(환경개선·보호구·진단주기 단축 등 일정 조건에서 가능)·다(한시적으로 불가, 문제 해결 후 복귀)·라(영구 장해 우려로 현재 작업 불가)로 판정된다. 사후관리 조치는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금지,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등이며, 교대근무 일정 조정·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같은 야간작업 특유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의사가 요관찰자(CN)·유소견자(DN)에게 추적검사를 판정하면 사업주는 지정한 검사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과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는 법정 의무이고, 사후관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근로 금지·제한 위반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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