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은 무색·무미·무취라 있어도 모르는 방사성 기체다. 반감기 3.8일의 희유가스 원소로 토양이나 암석에 함유된 우라늄(또는 토륨)이 연속 붕괴해 라듐이 되고, 라듐이 다시 붕괴하며 생성된다. 밀도 9.73 g/L로 공기보다 약 8배 무겁다. 발암성: 국제암연구기구(IARC)는 광부 코호트연구에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일관되게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를 근거로 라돈을 폐암에 대하여 인간에게 명확한 발암물질(group I) 로 분류했다. 흡입된 라돈과 딸핵종(반감기 30분 미만) 은 붕괴하며 알파(α)선을 방출하고, 이 알파선이 폐세포와 조직을 파괴해 폐암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 다음가는 폐암 발병원인으로 보며 폐암의 3~14%를 차지한다고 보고했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연간 폐암 사망자의 10% 이상인 약 20,000명 정도가 라돈에 의한 것으로 보아 폐암을 유발시키는 제2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EPA는 4 pCi/L의 라돈 농도를 규제기준으로 제시하며 이 농도가 유지되는 실내공간에서 평생 생활하면 흡연자는 1,000명 중 약 62명(6.2%) 이 폐암 위험이 있다고 하였다. 노출경로: 지각에서 생성된 라돈은 암석·토양의 틈새에 있다가 확산 또는 압력차로 방출되는데,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들어온다. 따라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사업장의 건물 실내나 지하 작업장에는 외부 대기보다 월등히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적용 대상에는 우라늄 공장(관련 폐기물 취급 작업 포함), 인산염 비료시설이나 인산염 광물 취급 공장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밀폐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산안규칙 제618조~제620조), 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제72조~제7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