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디클로로프로판은 세척·탈지 용제로 쓰이다 담도암 집단발병으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냄새 서한도는 0.25 ppm으로 보고되었다 — 냄새를 느낀다면 이미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배설은 소변 또는 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섭취 시 대변으로 소량 배출된다. 응급조치: 눈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는다. 피부에 접촉하면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된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씻은 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노출기준: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10 ppm이지만 발암성 물질이므로 그 이하에서도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교육: 취급 근로자와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 종사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해 실시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취급일지·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