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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10절 1,2-디클로로프로판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213-2021

어떤 조문인가

1,2-디클로로프로판은 세척·탈지 용제로 쓰이다 담도암 집단발병으로 알려진 발암성 물질이다. 냄새 서한도는 0.25 ppm으로 보고되었다 — 냄새를 느낀다면 이미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배설은 소변 또는 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섭취 시 대변으로 소량 배출된다. 응급조치: 눈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는다. 피부에 접촉하면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즉시 제거하고 오염된 피부를 적어도 15분 동안 물로 씻은 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노출기준: 우리나라 노출기준은 10 ppm이지만 발암성 물질이므로 그 이하에서도 가능한 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교육: 취급 근로자와 배치 예정 근로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초 작업 종사 전에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월 이내에서 분할해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취급일지·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3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위반(특별교육 미실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