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이상기압·온습도·병원체·근골격계부담작업처럼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유해요인은 사고와 달리 눈에 띄지 않아 평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된다. 유해·위험요인은 사업장 순회점검, 산업보건관련 정보자료(MSDS·작업환경측정결과·건강진단결과 등), 근로자 면담으로 파악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3∼5단계로 구분해 곱셈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고열작업은 WBGT치로 고온 노출수준을 하(25℃미만)·중(25℃이상 ∼ 28℃미만)·상(28℃이상 ∼ 31℃미만)·최상(31℃이상)으로 나누고, 작업 강도 수준과 의복 수준을 조합한 작업 X 의복 수준과 다시 조합해 위험성 수준을 Ⅰ에서Ⅴ의 5단계로 평가한다. 고온 작업을 직전 1주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직장에 수분, 염분(나트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7일 이상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치할 때에는 작업 개시 후 3일간은 연속 작업시간을 다른 근로자보다 단축하고, 고령이나 비만(체지방율 30% 이상)인 근로자는 위험성 수준 Ⅳ의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로서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