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업무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 중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이 뇌심혈관계 질병의 업무시간이다. 판단 요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스트레스, 발병 전 1주일 이내,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업무시간과 양, 그리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야간업무·교대제·정신적 긴장 등) 이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강한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은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증가하는 관련성: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자료 보존: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일반적으로 5년간 의무 보존하고 발암성 물질의 경우 3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나중에 업무관련성을 따질 때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서류 보존 의무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뇌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은 같은 법 제13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