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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7절 제련작업자의 건강관리(카드뮴·비소·니켈 발암물질)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92-2021

어떤 조문인가

제련작업의 발암물질은 카드뮴·비소·니켈 세 가지다. 서류 보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발암성 확인물질(제련의 경우 카드뮴·비소·니켈)은 30년간 보존한다. 측정 주기 강화: 발암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발암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면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한다. 건강진단 주기 단축: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 실시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서류 보존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30조·제164조 위반, 특별교육 미실시는 같은 법 제29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