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교대작업은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24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사업장이 스스로 근무 지원수준과 의료 지원수준, 그리고 질환별 관리수준(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세우게 한다. 근무 지원수준 평가에서는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보건관리체계의 수준, 질환의 경중에 따라 작업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업장 내 교육제공 수준, 야간작업자에 대한 휴게시간 제공·근무시간 변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내 제도의 수준을 본다. 고혈압은 혈압의 기록 정도를, 당뇨병은 혈당의 자가측정 및 기록 정도를 평가한다. 모든 평가는 6개월, 1년 경과 후 작성한 개선계획의 시행·실천 여부를 확인하고 재평가한다. 임산부는 법적으로 야간작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야간작업에서 제외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 교대작업 간 최소 16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여가시간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특수건강진단(산안법 제130조), 일반건강진단(제12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안규칙 제669조)는 법정 의무이며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70조가 규율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