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암기·그라인더·임팩트렌치 등 손으로 잡는 진동공구를 오래 쓰면 백랍병(수완진동증후군)이 생긴다. 이 지침은 산안규칙 제512조·제518조~제521조의 이행 기준으로,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하도록 한다. 진동 수공구는 적절하게 유지보수하고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기구는 교체하며, 공학적 관리는 진동 특성·흡수재 특성·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뒤 적용한다. 건강관리로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착용하고, 1일 동안 손으로 진동이 전달되는 전체시간(연속 또는 간헐) 을 파악해 노출을 관리하며, 사용하는 진동공구의 특성을 알고 공구와 관련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진동보호구의 지급(산안규칙 제518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19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제52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침이 인용한 제520조(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는 2024년 6월 28일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