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작업자는 오염된 작업복과 신체를 씻을 곳이 없어 오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간다. 이 지침은 세척시설(세면·샤워·세탁 설비)의 요건을 정한다. 공통: 시설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세탁: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고 세제 등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부록의 세척시설 주요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산안규칙은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된 작업복을 사업장 안에서 세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설계·관리 기준은 그 이행 기준이 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세척시설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668조 등)와 세면·목욕시설 관련 보건조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