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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위험 하

KOSHA 기술지침 H-175-2015

어떤 조문인가

환경미화 작업자는 오염된 작업복과 신체를 씻을 곳이 없어 오염물을 그대로 집으로 가져간다. 이 지침은 세척시설(세면·샤워·세탁 설비)의 요건을 정한다. 공통: 시설은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세탁: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고 세제 등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부록의 세척시설 주요 점검항목에 따라 점검한다. 산안규칙은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오염된 작업복을 사업장 안에서 세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지침의 설계·관리 기준은 그 이행 기준이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세척시설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668조 등)와 세면·목욕시설 관련 보건조치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