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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아스팔트 도로포장 작업의 시공 온도 관리와 아스팔트 흄 노출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72-2015

어떤 조문인가

아스팔트 도로포장은 뜨거운 혼합물에서 나오는 흄을 종일 들이마시는 작업이다. 시공: 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아스팔트를 2회에 걸쳐 포설(1차 7cm, 2차 7cm) 하고 각 층마다 최대 깊이까지 최대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지며, 기층 마무리에 앞서 타이어 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한다. 중간층 포설은 혼합물이 식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차 다짐은 보통 로우드로울러(보통 8t)로 2회(1왕복) 정도,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타이어로울러(경우에 따라 8t 이상의 머캐덤로울러)로 실시한다. 포설용 장비 중 탬핑 로울러는 강판으로 된 드럼에 돌기를 50∼150개 정도 부착하여 강력한 다짐효과를 낸다. 아스팔트 흄: 벤젠 용해성 분진은 파라핀·시클로파라핀·일~삼환 방향족 같이 크게 해롭지 않은 탄화수소물이 대부분이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0.0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로포장 현장·뜨거운 혼합 아스팔트 제조사·원유 정제 공장·지붕 제조·지붕 수선 작업에서 노출되는 PAH 16여종이 피부 표재시료에서 분리 확인되었다. 따라서 호흡보호구와 피부 보호를 함께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등(제422조~제42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