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도로포장은 뜨거운 혼합물에서 나오는 흄을 종일 들이마시는 작업이다. 시공: 아스팔트 기층 포설과 다짐은 프라임코팅 위에 아스팔트를 2회에 걸쳐 포설(1차 7cm, 2차 7cm) 하고 각 층마다 최대 깊이까지 최대 다짐밀도의 96% 이상이 되도록 다지며, 기층 마무리에 앞서 타이어 로울러로 3회 이상 프루프롤링을 실시한다. 중간층 포설은 혼합물이 식기 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1차 다짐은 보통 로우드로울러(보통 8t)로 2회(1왕복) 정도, 2차 다짐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타이어로울러(경우에 따라 8t 이상의 머캐덤로울러)로 실시한다. 포설용 장비 중 탬핑 로울러는 강판으로 된 드럼에 돌기를 50∼150개 정도 부착하여 강력한 다짐효과를 낸다. 아스팔트 흄: 벤젠 용해성 분진은 파라핀·시클로파라핀·일~삼환 방향족 같이 크게 해롭지 않은 탄화수소물이 대부분이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0.0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도로포장 현장·뜨거운 혼합 아스팔트 제조사·원유 정제 공장·지붕 제조·지붕 수선 작업에서 노출되는 PAH 16여종이 피부 표재시료에서 분리 확인되었다. 따라서 호흡보호구와 피부 보호를 함께 관리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32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등(제422조~제42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