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은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해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다. 건강증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치료·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 사업주는 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한다는 의사를 경영방침 등을 통해 표명하고,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을 지원하며,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활동 총괄 부서와 추진자를 정한다. 추진절차는 현황분석 → 우선순위 설정 → 목표 설정 → 세부계획 수립 → 실행 →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재계획을 수립하는 환류 과정을 거친다. 사업장 내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며,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부의 책무이자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