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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와 지급·착용·관리에서의 사업주·근로자 역할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60-2014

어떤 조문인가

귀마개는 주면 끝이 아니라 제대로 껴야 소용이 있다. 이 지침은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정한다. 청력보호구가 필요한 근로자는 ①1일 소음노출시간과 소음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최초 노출 이후 6개월 이상 기저(baseline) 청력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청력의 표준이탈(STS)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다. 종류는 귀마개와 귀덮개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귀덮개는 귀에 이상이 있어도 착용 가능하나 착용 시 주의할 점이 많다). 작업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청력보호구 지급·착용이 현실적인 대책이며, 올바르게 착용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상당한 소음감소 효과가 있다. 사업주의 역할: 8시간 TWA가 85 dBA 이상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필요 시 새 것으로 교체하며, 근로자가 착용하도록 지켜보고, 여러 개의 적합한 청력보호구 중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밀착시켜서 올바르게 착용하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한다. 청력보호구 지급 기준을 마련하되 사용 지침에는 ①사용 전 보호구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적절한 배분 ②적절한 유지 관리 및 보관방법 ③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역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사용하고, 완전품을 바르고 확실하게 사용하며, 기능이 상실되거나 좋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교체하고,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청력보호구의 지급 등(산안규칙 제516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