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는 합성피혁·전자재료 용제로 널리 쓰이면서 급성 간독성을 일으킨다 — 젊은 노동자가 며칠 만에 간부전으로 쓰러진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성질: 100 ℃ 이하에서 빛과 산소에 안정적이고, 350 ℃를 넘으면 일산화탄소와 디메틸아민으로 분해된다. 배설: 소변으로 HMMF·NMF·HMF·AMCC 등으로 배설되며 생물학적 반감기는 약 4시간, 생물학적 지표물질로는 NMF를 많이 사용한다. 건강진단: DMF 취급 업무 종사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은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요건에 해당하면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 다른 물질보다 훨씬 촘촘한 이유는 간 손상이 빠르게 오기 때문이다. 간 기능검사 시에는 음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검사 시행 72시간 전부터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간장해 의심 기준: AST·ALT가 참고값의 2배 이상 증가하고 AST/ALT 비가 1 이하일 때 DMF에 의한 간장해를 의심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보호구 조치와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제45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