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팔에 생긴 피부염이 일 때문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직업성 접촉피부염의 진단은 주관적 증상, 피부병변의 부위·형태·분포·임상경과 등 객관적 증후, 현재 및 과거의 직업·직종·취급물질 등 직업력, 첩포검사·유발검사 등 보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첩포검사는 일정한 농도로 조절한 알레르겐을 피부에 부착해 48시간과 96시간 후의 반응을 관찰한다.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은 접촉 후 수 시간에서 수 일 뒤에 나타나고 감작된 사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자극접촉피부염은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나타나고 같은 작업을 하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피부 자극성·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