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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폐활량검사의 장비 보정·감염 예방·검사 전 확인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29-2023

어떤 조문인가

분진·유기용제 특수건강진단의 폐활량검사는 기기 보정과 수검자 상태가 결과를 좌우한다. 감염 예방: 수검자 1명당 1개의 일회용 인라인필터를 사용하고, 필터는 성능성적서를 확인해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효율이 각각 30 L/min(0.5 L/sec) 이상의 유량에서 99.9% 이상인 제품을 쓴다. 기기: 예열이 필요한 기기는 검사 시작 30분 전에 전원을 공급해 예열을 확인한다. 보정: 보정오차는 전체 3 L ± 3.5%(3 L ± 0.105, 2.895~3.105 L) 이하여야 하며 각각의 유량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19년 ATS 가이드는 보정오차 한계를 ±3% 이하로 강화했으므로 가능하면 이 기준을 만족할 것을 권고한다. 많은 대상자를 검사하는 경우(근로자 대상 검사·건강검진 등)에는 최소한 4시간에 1회씩 보정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검사 전 확인: 검사 시작 시간 기준 1시간 이내에 흡연했으면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미룬다. 수축기 200 mmHg 초과 또는 이완기 140 mmHg 초과이면 금기사항이라 검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심한 감기가 있으면 증상이 사라진 후 3일간까지 연기한다. 판정: '협조적'은 검사 실시 횟수와 관계없이 3회 이상의 적합성과 재현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얻은 경우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32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