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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불화수소) 중독 예방·응급대응 불산·불화수소 취급 근로자의 중독 예방과 응급대응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23-2013

어떤 조문인가

불화수소는 분자량 20.01, 녹는점 -83.53℃, 끓는점 19.51℃의 독성·부식성·불연성 액화가스로, 가스 자체는 무색이지만 공기 중 수분과 접촉하면 흰색 흄을 낸다. 물과 반응하면 열을 내며 매우 부식성이 강한 불산이 된다. 심한 호흡기 자극제여서 흡입 후 1~2일 동안 아무 증상이 없다가 발열·기침·호흡곤란·청색증·폐수종이 나타날 수 있다 —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120ppm에 1분 노출로 결막염·호흡기 자극과 피부 통증이, 30ppm에 5~6분 노출로 눈·코·피부 자극이 보고되었다. 액체 농도로는 50% 이상이면 즉각적인 심한 통증을 동반한 화상, 20~50%는 1~8시간 후 지연 증상, 20% 미만도 24시간 이후 증상이 생길 수 있다. 1년 이상 반복 노출되면 뼈에 불소 침착증이 생긴다.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은 TWA 0.5ppm·최고노출기준(Ceiling) 3ppm(2.5㎎/㎥) 이다. 응급처치는 피부 노출 범위가 4평방인치(25.864㎠) 이내이고 농도 20% 미만이며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로 통증이 완화될 때만 응급처치로 충분하고, 노출범위가 4평방인치 이상이면 즉시 입원시켜 집중치료실에서 최소 24~48시간 집중 관리한다. 20% 이상 농도는 치명적 피해가 잠재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부 화상 시 모든 피복을 탈의하고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최소 30분 이상, 조직 흡수 전인 5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씻어내고, 2.5% 칼슘 글루코네이트 젤을 15분마다 발라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마사지한다(처치자는 고무·라텍스 장갑 착용). 눈은 최소 30분 이상 계속 세척한다. 흡입 시 마스크로 100% 산소를 공급하고, 섭취 시 우유나 물 1~3컵 또는 마그네슘·칼슘 함유 10% 제산제를 먹인다. 손톱 화상은 15분 간격 2.5% 젤 또는 차가운 0.13% 제피란 용액에 담근다(동상 유의).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세척시설 등(제508조),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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