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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목재 분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22-2013

어떤 조문인가

목재 분진은 암과 호흡기 건강장해를 일으킨다(산안규칙 제3편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관리 원칙: 주기적인 작업환경측정으로 노출 정도를 평가·관리하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일반·특수) 을 실시하며, 목재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방진마스크) 를 착용시킨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목재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16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내용에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과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을 포함한다. 발생원 대책: 관련 기계·기구를 배치할 때는 가능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분진 노출을 최소화하고,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개구부로 분진이 노출되면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국소배기장치: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곤란하면 외부식·레시버식을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되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해 압력손실을 최소화하며, 후드 → 덕트 → 공기정화장치 → 송풍기 → 배기구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으면 국소배기장치의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분진작업장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이하), 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특수건강진단(제130조), 안전보건교육(제29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1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