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수소 중독예방 황화수소 취급근로자의 중독예방 및 응급대응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17-2019
어떤 조문인가
황화수소는 정화조·맨홀·폐수처리조에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가스다. 공기 중 폭발범위는 4.3~46 부피퍼센트, 자연발화온도는 260℃(밀폐상태) 이며 1ppm은 20℃에서 1.40㎎/㎥에 해당한다. 물에 잘 녹아 20℃에서 황화수소 1g을 녹이는 데 물 242㎖가 필요하다. 노출되면 1시간 이내에 눈과 점막에 따가운 자극 증상이 나타나고, 더 높은 농도에서는 1시간 이내에 심한 호흡곤란·두통·구토·오심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며 사망할 수 있고, 30분 이상 노출되면 즉시 호흡곤란 및 혼수상태를 보이며 사망할 수 있다. 중독 위험이 높은 작업조건(밀폐공간·오수 처리·황 함유 물질 취급)을 파악해 사전 측정·환기·송기마스크 착용·감시인 배치·구조 절차를 갖춰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황화수소 취급·발생 가능 장소를 파악하고 작업 전 농도를 측정할 것
- 밀폐공간에서는 환기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할 것
- 감시인을 배치하고 구조 시에는 반드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뒤 진입할 것
- 황화수소의 폭발범위(공기 중 4.3~46 부피퍼센트)와 자연발화온도(260℃, 밀폐상태)를 고려해 화기를 관리할 것
- 노출 증상(눈·점막 자극, 호흡곤란·두통·구토, 혼수)을 근로자에게 주지하고 응급대응 절차를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정화조·맨홀·폐수처리조 출입 전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는가?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가 비치되어 있고 사용법 교육이 되어 있는가?
- 감시인이 배치되고 구조용 장비(삼각대·안전대)가 있는가?
-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쓰러지는 것을 막는 절차가 있는가?
- 황화수소 유해성과 응급조치가 근로자에게 주지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출입 전 농도 측정과 환기를 밀폐공간 작업허가 조건으로 운영
-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비치하고 구조 시 착용을 의무화
- 무리한 맨몸 구조 금지를 작업수칙에 명문화하고 119 신고를 우선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제620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제624조), 구출 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제62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