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질소는 호흡기 자극제로 폐부종을 일으키고, 회복된 뒤 2~3주가 지나 나타나는 지연성 폐질환(폐쇄성기관지염)은 사망위험이 있다 — 250 ppm 노출은 1시간 이내 폐부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위험 작업은 질산·황산 제조, 금속 표면 질산염 가공, 폭발물 제조·검사, 사료·퇴비를 보관하는 밀폐공간(사일로 — silo filler's disease), 밀폐공간 산소토치작업, 엔진 정비 등이다. 사고 시 위험구역(Hot zone)에 들어가는 구조자는 양압 자가호흡장치(SCBA) 또는 송기형 호흡보호구를 갖추고, 장시간 노출 우려 시 화학물질 불투과 보호복을 입는다. 응급처치구역에서는 기도(Airway)·호흡(Breathing)·맥박(Circulation)을 확인하고 반드시 세척으로 오염원을 제거한다. 급성기 회복 후에도 지연성 중독이 올 수 있으므로 노출자는 의학적 추적 관찰을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산안규칙 제619조 이하)과 관리대상 유해물질 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