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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냉동설비 보유 기계실의 안전보건 작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03-2012

어떤 조문인가

냉동기계실은 냉매가 새면 산소가 밀려나 질식한다. 이 지침의 점검표는 그 핵심을 한 줄로 묻는다 — “산소농도 18% 이상 ~ 23.5% 미만 유지하는가?”. 즉 기계실은 정상 공기(산소 18% 이상 23.5% 미만) 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려면 누출 감지·환기·비상 배출이 갖춰져야 한다. 기계실 출입 시에는 산소농도와 냉매 농도를 확인하고, 냉매 종류에 따라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준비하며,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절차(측정·환기·감시인) 를 적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의 정의와 적정공기(산안규칙 제618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환기 등(제6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