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에서 비상기체통은 주 공기공급이 끊겼을 때 살아 돌아올 유일한 수단이다.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매 5년, 10년을 초과한 것은 매 3년마다 재검사를 시행한다. 수압시험은 워터자켓(내압시험용 내압수조)을 이용해 물로 채운 비상기체통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로 가압하여 내압성과 팽창으로 인한 체적의 영구변형 여부를 검사하는 시험이다. 판정은 영구체적팽창값 ÷ 전체체적팽창값이 10% 미만일 것이며, 매 5년 시행하는 정기검사 항목이므로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기록 보관: 장비 점검의 기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점검결과의 기록)에 따라 3년간 보존한다. 사용시간 추정: 작업 강도와 잠수작업자의 생리적 특성·숙련도에 따라 호흡량이 다르지만 분당 40 L를 소비하는 힘든 작업을 기준으로 비상기체통의 사용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잠수작업 시 비상기체통 등 설비 점검과 점검결과 기록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5조 이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