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거나 최근 출산한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신체적 상해에 취약하고, 자세문제가 임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한다. 물리적 유해요인 관리로 중량물취급 장비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장·작업내용을 재설계하며, 정기적 운동·움직임 없이 장시간 물건을 다루거나 서서·앉아서 계속 일하지 않게 하고 출산 후 복귀 처음 3개월 동안 중량물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생물학적·화학적 유해요인 노출을 관리하고, 지하 채굴작업 같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은 임산부가 피하게 한다. 임산부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이동통로를 배려하며,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장시간 작업과 야간작업을 피하고 작업방식을 자주 바꾸어 직무스트레스를 줄인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임산부의 유해·위험 작업 사용금지(근로기준법 제65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안전조치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