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4절 산업환기설비(국소배기장치)의 후드·덕트·배풍기 관리위험 상
KOSHA GUIDE E-G-21-2026(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기 위해 발생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개구부이며, 제어풍속은 후드 전면 또는 개구면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흡입해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말한다. 포위식·부스식 후드에서는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외부식·레시버식 후드에서는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말한다. 반송속도는 덕트 내에서 유해물질의 퇴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속도다. 배풍기만 설치해 희석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발생원 가까운 곳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후위에 적절한 형태·크기의 급기구나 급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배풍기 작동 시에는 급기구를 개방하거나 급기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외부공기 유입을 위한 배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 시 열·수증기·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흡착설비를 설치한다. 이 규정은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점검 및 보수작업에도 적용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 후드는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기 위해 발생원의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것
- 제어풍속은 해당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속도를 확보할 것
- 포위식·부스식 후드는 개구면에서 흡입되는 기류의 풍속을 기준으로 할 것
- 외부식·레시버식 후드는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발생원 또는 작업위치에서 후드 쪽으로 흡인되는 기류의 속도를 기준으로 할 것
- 덕트는 유해물질이 퇴적되지 않도록 반송속도를 확보할 것
- 배풍기만 설치해 희석환기를 하는 경우 발생원 가까운 곳에 배풍기를 설치하고 근로자의 후위에 급기구나 급기시설을 설치할 것
- 배풍기 작동 시에는 급기구를 개방하거나 급기시설을 가동할 것
- 외부공기 유입용 배풍기·급기구에는 필요 시 열·수증기·유해물질 유입을 막는 필터나 흡착설비를 설치할 것
- 국소배기장치의 안전검사·점검 및 보수작업 시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에 가장 가깝게 놓여 있는가? (작업 위치가 후드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 후드 개구면에 물건·시약병이 놓여 흡입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 제어풍속을 측정한 기록이 있고 기준을 만족하는가?
- 덕트 내부에 분진이 퇴적되거나 덕트가 찌그러진 구간이 없는가?
- 배풍기 작동 시 급기구가 열려 있는가? (문·창을 모두 닫고 배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 댐퍼가 임의로 닫혀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후드를 발생원 가까이 재배치, 개구면 앞 적치물 제거
- 제어풍속 정기 측정·기록, 기준 미달 시 배풍기·덕트 점검
- 배기 시 급기구 개방을 작업수칙에 명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후드)·제73조(덕트)·제74조(배풍기)·제75조(배기구) 및 제429조 이하(국소배기장치의 성능·정기자율검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