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작업에서 감압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떤 치료표로 재가압할지를 정한 지침이다. 치료표 5는 산소호흡주기 2 이하인 기압조절실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 이하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경증(제1형) 감압병 증상이 있을 때 쓴다(표면경과시간이 5분 초과 7분 이하이면 기압조절실 감압 시 50피트(15 m)에서 산소호흡시간을 15분 연장해 30분으로 한다). 치료표 6은 산소호흡주기 2.5 이상인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중증 감압병 증상 또는 대리석 피부증이 있을 때 쓴다. 치료 후 체류: 치료표 5로 치료받은 자는 2시간, 치료표 6으로 치료받은 자는 6시간 고압산소치료시설에 머문다. 실내 텐더는 치료표 5·6·6A 운용 후 비감압잠수 전 18시간, 감압잠수 전 24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잠수작업 시 감압·재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이하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