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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잠수용 기압조절실을 이용한 치료표 운용(감압병 재가압 치료)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G-12-2026

어떤 조문인가

잠수작업에서 감압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어떤 치료표로 재가압할지를 정한 지침이다. 치료표 5는 산소호흡주기 2 이하인 기압조절실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 이하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경증(제1형) 감압병 증상이 있을 때 쓴다(표면경과시간이 5분 초과 7분 이하이면 기압조절실 감압 시 50피트(15 m)에서 산소호흡시간을 15분 연장해 30분으로 한다). 치료표 6은 산소호흡주기 2.5 이상인 감압 중 표면경과시간이 7분을 초과한 때, 30피트(9 m)를 초과하는 수심에서 7분 이상 감압하지 못했을 때, 중증 감압병 증상 또는 대리석 피부증이 있을 때 쓴다. 치료 후 체류: 치료표 5로 치료받은 자는 2시간, 치료표 6으로 치료받은 자는 6시간 고압산소치료시설에 머문다. 실내 텐더는 치료표 5·6·6A 운용 후 비감압잠수 전 18시간, 감압잠수 전 24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잠수작업 시 감압·재압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5조 이하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