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규폐증을 일으키고 기관지염·폐기종을 동반해 호흡곤란으로 이어진다. 콘크리트·석재 절단, 홈 내기, 천공, 파쇄, 연마 블라스팅 등 건설·석재 작업 대부분에서 발생한다. 작업장 관리는 가압된 물 분사기 등으로 실리카 분진을 세척하되 분출 유량은 최소 0.5(ℓ/min) 이 추천되며, 절삭 톱을 쓰는 작업에서는 물 분사보다 환기장치를 이용한 분진 배출이 바람직하다. 적합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계는 물 분사기로 세척(특히 절삭 톱 교환 시 항상 물 세척) 하며 마모된 절삭 날을 교체해 절삭시간을 줄인다. 직접 작업자 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장 근처 인원수를 제한하고 순환 작업을 하며 분진 확산 차단막을 치고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실리카 분진이 쉽게 묻는 작업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작업 유형별로는 설계·배치 단계에서 절단 횟수와 작업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며, 블록 파쇄기 같은 저에너지 장비, 손 절단, 원격 해체(Remote controlled demolition)·수력 해체(Hydrodemolition), 실리카가 없는 연마제 사용을 권한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해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며, 실리카 저함유 물질로의 대체를 고려하고, 노출이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며, 폐기능 검사와 흉부 X-레이 촬영을 주기적으로 받게 한다. 건강보호조치는 분진 노출을 줄이는 조치의 대안이 아니라 필수 예방조치이며, 규폐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실행한다. 기록에는 노출 유발 활동, 작업공정과 노출 빈도, 제공된 보호조치, 작업 개시일, 작업의 적절성을 담는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설치(산안규칙 제607조),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제617조), 휴게시설(제72조 계열), 건강진단(산안법 제129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