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은 얼마부터 조치해야 하는지의 숫자가 있어야 관리가 된다. 손·팔 진동은 일일 8시간 기준 진동가속도 2.5m/s²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 근로자가 하루 동안 노출될 수 있는 최대한계값은 5.0m/s² 다. 전신 진동은 일일 노출량 기준 진동가속도 0.5m/s²를 초과할 때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일일 노출한계값은 1.15m/s² 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진동 위험성평가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되 노출공정·사용장비·근로자별 평가결과를 포함해 보존하고, 평가결과를 진동 저감조치·작업개선·교육계획 수립에 활용하며 위험성평가 및 조치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공유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낡은 장비나 공구를 교체할 필요가 생기면 작업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면서 진동이 낮은 것으로 고르고, 보호구는 장비와 근로자 체형에 적합하도록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교체·점검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진동작업의 정의(산안규칙 제512조), 진동보호구의 지급(제518조), 유해성 등의 주지(제51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