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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작업환경 고열작업환경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측정과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E-G-22-2026

어떤 조문인가

고열작업은 열사병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작업이라 측정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한다(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별도).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뒤 측정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때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함께 고려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고열작업 등의 정의와 조치(산안규칙 제559조 이하), 휴식 등(제566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조치(제571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