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작업환경 고열작업환경의 습구흑구온도지수(WBGT) 측정과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E-G-22-2026
어떤 조문인가
고열작업은 열사병으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작업이라 측정이 관리의 출발점이다. 사업주는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 산안법 제125조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한다(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은 별도). 측정 방법은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뒤 측정하고,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때는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한다. 평가 시에는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함께 고려한다. 측정 결과는 기록·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고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할 것
- 근로자가 열경련·열탈진 등을 호소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측정할 것
-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후 측정을 실시할 것
- 고열작업에 대해 측정할 경우 1일 작업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는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할 것
- 평가 시 근로자의 작업활동 및 착용한 의복 형태를 고려할 것
-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고열작업장의 WBGT를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는가?
- 가장 더운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했는가?
- 측정 전 기기를 안정화시켰는가?
- 작업활동과 착용 의복을 평가에 반영했는가?
- 측정 결과가 기록·보존되는가?
- 열경련·열탈진 호소자가 있을 때 추가 측정을 하는가?
개선 방법
- 고열작업장 WBGT 6개월 1회 이상 측정 계획 수립
- 최고 고열 1시간을 10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는 절차 도입
- 측정 기기 안정화 절차 준수
- 작업활동·의복을 반영한 평가와 결과 기록·보존
- 열경련·열탈진 호소 시 추가 측정과 휴식·수분 공급 조치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고열작업 등의 정의와 조치(산안규칙 제559조 이하), 휴식 등(제566조),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의 조치(제571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