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물질은 임신·태아·수유 중 영아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일반 유해물질과 다른 관리가 필요하다. 혼합물 분류 기준은 구분 1A·1B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 구분 2 성분의 함량이 3.0% 이상, 수유독성을 가지는 성분의 함량이 0.3% 이상이다. 위험성평가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환경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다. 대책은 위험성 감소 효과가 큰 것부터 — ① 제거 및 대체 ② 공학적 대책(밀폐·격리·원격조정·자동화·전체환기 또는 국소배기) ③ 행정적 대책(표준작업절차서·교육훈련·취급구역 설정·노출인원 최소화·작업시간 변경·작업량 조정·순환배치·건강검진) ④ 개인보호구 순이다. 대체가 어려우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밀폐 시스템 안에서 제조·사용하되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밀폐하고 개구부에는 국소배기장치를 두며 밀폐된 작업장소 내부는 음압을 유지한다. 비역치형 생식독성물질은 가능한 한 낮은 수준(ALARA) 으로 관리한다. 취급 장소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밀폐용기·글러브박스 사용, 개방 용기 사용 금지, 흄후드·글로브박스 내부로 사용 제한, 취급 근로자 수 최소화, 사용·저장량 최소화, 세척시설 설치, 식음료 섭취 금지, 음식물로 오해할 수 있는 용기에 저장 금지, 폐기 시 밀폐 용기 사용을 지킨다. 개인위생으로 작업장소에서 흡연·음식물 섭취 금지를 게시하고 작업복·보호복과 평상복 보관장소를 따로 두며 세면·목욕시설을 제공하고 오염된 작업복이 세탁을 위해 작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세탁시설을 제공한다. 임산부 및 수유 중인 근로자에게는 배아 단계부터 모유수유 중 영아까지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유해영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임신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게 하고, 생식독성 1A 또는 1B, 수유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면 임시 직무전환이나 직무 내 환경 조정을 한다. 보호구는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 전용 호흡보호구,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피부 보호구 착용이 곤란하면 피부 보호용 도포제, 눈 접촉 우려 시 고글형 보안경을 쓰고, 종사 근로자 수 이상으로 비치하며 사용 전 점검·사용 후 세척하고 결함 장비는 다음 사용 전에 수리 또는 교체한다. 오염된 보호구를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밀봉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의 조치(제439조), 명칭 등의 게시(제442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안법 제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산부의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65조가 별도로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