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와 식품 작업장은 위생 문제가 곧 집단 식중독이 되므로, 공정마다 무엇을 어디까지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원인조차 못 찾는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업종별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축산물작업장은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조리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를 지켜야 하고, 소규모업소·식품접객업소는 작업장(조리장)·개인위생 관리, 방충·방서관리, 세척·소독관리, 입고·보관관리, 용수관리, 검사관리, 냉장·냉동창고 온도관리, 보관·운송관리, 이물관리를 지켜야 한다. HACCP 적용업소는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 유지의 7원칙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고 중요관리점·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HACCP 적용업소는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영업자·농업인은 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하고, 팀장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신규교육훈련은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식품의 경우 영업자 2시간, HACCP 팀장 16시간, 팀원·기타 종업원 4시간, 축산물의 경우 영업자 및 농업인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 이상이다.
「식품위생법」 제48조·제9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5조 —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인증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